소상공인 손실 보상 금액을 2021년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가능하며, 확인 보상 결과에 이의신청은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손실보상금 조건, 홀수제 신청일자, 지급시기,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보았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정부가 손실 보상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 상황 수준만큼 지원을 받기는 어렵지만, 평균 300만 원의 손실금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지급은 10월 27일부터 진행된다.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 제한으로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다.
손실보상금 조건
- 2021년 7월 7일~9월 30일까지 방역 제한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지원 금액 : 평균 300만원(최소 10만 원, 최대 1억 원)
손실보상금액 최대 1억 원을 받은 사업체는 대부분 유흥업종으로 330개의 사업체로 밝혀졌다. 평균 수준인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는데 전체 사업자 중 33%가 해당한다.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분들에게는 미리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으나, 못 받은 경우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조회해보거나 콜센터 1533-3000에 문의해볼 수 있다.
손실보상금액 계산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80%(보정률)로 산정한다. 일 평균 손실액은 19년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계산한다.
손실보상금 홀수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021년 10월 27, 29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021년 10월 28일, 30일
- 10월 31일 전부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짝수인지에 따라 신청일에 차이가 있다.
신속 보상 신청시간 및 지급일정
- 07시 이전 신청 : 10시 지급
- 11시 이전 신청 : 14시 지급
- 16시 이전 신청 : 19시 지급
- 16시 이후 신청 : 익일 03시 지급
신속보상 지급되는 10월 27일~29일 기간에는 위처럼 최대한 빠르게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손실보상.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에 재난지원금, 백신 사전예약처럼 접속자가 많다 보니 사이트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손실보상금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해당 사이트에서 채팅상담도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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