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지원금 200만 원, 0~1세 영아수당 매달 30만 원, 임신바우처 100만 원 등 지급을 확대한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기존 지급 연령보다 1살 더 높였고, 영아수당도 매년 5~10만 원씩 점차 늘어날 예정이다.
2022년 생활 밀착형 예산 사업
2022년 발표된 예산안에 출산, 육아 등 예산이 늘어난 것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2020년 한국 출산율은 0.84명으로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생활 밀착형 예산 사업에는 출산, 육아, 청년, 군 장병, 소상공인, 예술 등에 중점을 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지원금(아동용품 구입비)
- 아이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임산부 의료비 지원 100만 원까지 확대
2022년부터 아이를 낳을 경우 아동용품 구매 비용으로 1회에 200만 원을 지원한다.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임산부들에게 보다 원활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기존 임신 바우처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육아(영아수당, 아동수당)
- 0~1세 영아수당 매달 3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8세 미만(95개월)까지 지급
기존의 아동수당은 7세 미만(83개월)까지 받을 수 있었다. 2022년부터는 8세(83개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0세~1세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영아 수당도 생겼다. 영아 수당은 0세~1세까지 월 3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아 수당은 2022년에 30만 원을 지원하고, 2023년부터 35만 원, 2024년에는 40만 원, 2025년에는 50만 원으로 금액이 더 커질 예정이다.
3+3 공동 육아휴직제도
기존 육아휴직 급여액 상한선 1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높아졌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3+3 공동육아 휴직제도가 있다. 돌이 지나지 않은 부부 둘이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출산지원금, 육아휴직, 영아수당, 아동수당, 임신 바우처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 외에도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월세 20만 원 지원, 군장병 생활관 비데 설치, 소상공인 온라인 대출 시스템 등이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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