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출생신고와 함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를 받는 것과 별개로 따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앱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수당이다. 0개월부터 83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출생신고를 했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출생한 달부터 수당을 받아, 이후 만 7세가 되기 한 달 전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과 각종 조건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매달 10만 원씩 출생 달을 포함하여 총 84개월간 840만 원을 받게 된다. 양육수당과 함께 매월 25일에 계좌로 지급되는데 휴일일 경우 전날 입금된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하다. 보통 출생 신고하면서 주민센터에 신고할 때 아동수당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하면 편하다. 만약 놓쳤을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가끔 출생신고를 다른 곳에서 하시고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가서 해야 한다. 아니면 신청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둘 다 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수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로그인하면 육아 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하단에 아동수당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저축하거나 모아 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입금받을 계좌로 적금 통장이나 청약 통장은 불가능하다. 혹시라도 아동수당이나 영아 수당을 지급받다가 계좌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도 있다.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및 앱에서 변경할 수 있다. 내용은 복지급여 계좌 변경 방법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2022년에는 영아 수당이 생길 예정인데 30만 원 이상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정보를 마치며 그 외 양육수당, 출산장려금(축하금), 육아휴직 등에 대한 정보도 첨부된 링크에서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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