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아동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 교육비, 주거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등 각종 복지서비스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의 지급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어플에서도 변경할 수 있다.
복지급여 계좌 변경
복지급여 계좌는 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급여를 받는 은행계좌를 말한다. 복지서비스에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영유아수당(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동수당), 교육비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연금, 한부모가족, 저소득층(주거, 교육, 장제급여) 등 다양하다.
각 수당을 받고 있던 계좌를 다른 계좌를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다. 본인의 다른 통장으로 변경하거나, 배우자의 통장으로 변경, 자녀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바꾸기도 한다.
계좌 변경하기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과 변경할 계좌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만약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가족 구성원의 계좌로 변경하려면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 2인 이상의 다자녀 계좌로 변경할 때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신청할 때는 복지로(bokgiro.go.kr) 사이트 또는 복지로 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원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을 클릭하고 본인 계좌로 변경할지, 다른 가족 구성원의 계좌로 변경할지 선택할 수 있다. 선택 후 인증서 로그인 한 다음 변경 전 후 계좌번호 정보를 입력한다. 각 계좌 확인 이후 통장사본을 첨부하고, 다시 인증서로 인증하면 완료된다.
복지급여 계좌 변경 및 그 외 관련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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