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위한 지원금이다. 이후 아이들이 취학하게 되면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으로 전환해서 변경 신청하면 된다. 양육수당 조건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보았다.
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함께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아동수당이 83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 양육수당은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최대 86개월 미만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월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보육료로, 유치원을 가면 유아학비로 전환해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
양육수당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조금씩 낮아진다. 개월 수 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다. 만약 장애 아동일 경우 36개월 미만까지 월 20만 원, 이후 86개월 미만까지 10만 원이 지급된다.
개월 수 |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취학전) | 월 10만원 |
이후에 보육료 및 유아학비로 전환할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받다가, 신학기 전에 미리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혹시라도 변경했다가 코로나로 인한 걱정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못 보낼 때는 다시 양육수당으로 전환하면 된다. 15일 이내에 변경하면 변경 전 지원금이 아닌 전환 신청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받는 금액은 동일하다.
신청 및 전환 방법
양육수당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주민센터)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출산 후 출생 신고하면서 많이들 신청한다. 꼭 아이 출생 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방문 시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입금계좌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그리고 입금 통장은 청약 통장 및 적금 계좌는 불가능하다.
또는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및 복지로 어플에서 인증서 로그인 한 다음 신청할 수 있다. 개학 시기에 맞추어 사전 신청하거나 당월 신청으로 각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양육수당의 신청방법 및 전환 방법에 대한 정보를 마치고, 그 외 아동수당과 출산급여, 출산지원금(장려금) 등도 첨부된 링크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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