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다. 지난 5월 정기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보면 된다. 신청하지 못한 대상 가구에게 안내장을 발송하였겠지만, 꼭 빠르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을 권장한다.
2021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한 달간 진행되었다. 이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분들이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는데, 6월~11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대체로 젊은 층들의 경우 안내문을 확인 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하여 신청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다.
신청 대상자
- 가구 유형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총 급여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 신청인 및 배우자 총 급여액 합산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조건
- 2020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연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 단독 : 2천만 원 미만
- 홑벌이 : 3천만 원 미만(자녀장려금의 경우 4천만 원 미만)
- 맞벌이 : 3,600만 원 미만(자녀장려금의 경우 4천만 원 미만)
- 재산 조건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1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여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1분만 신청하면 된다. 재산 산정은 부채가 있다고 하여 차감하지 않고 계산되므로 참고하면 좋다.
간편 신청 방법
- 국세청 ARS 1544-9944 전화
- 안내사항 확인 후 주민등록번호 및 #입력 후 1번
- 전화번호 # 입력
- 계좌 또는 현금 수령 선택 후 신청 완료
대부분 카카오톡 또는 문자, 우편 등을 통해 확인해보면 본인의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수신했다면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본인인증 후 모바일 손택스(국세청)에서도 진행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중앙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여 바로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에 대한 내용을 마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및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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