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경기도 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 교육회복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 및 특수학교, 미인가대안학교 등 재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다.
2021년 교육재난지원금
교육 재난지원금은 2021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당 5만 원씩 1회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며, 신청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
- 2021년 11월 12일 주민등록상 경기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특수학교 및 미인가대안학교 재학생
교육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학교밖 청소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 중 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등 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한된다.
지원 내용
- 인당 5만 원 지원
- 신청 기간 : 11월 15일~12월 10일
- 11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이체 지급될 예정
신청 방법
- 경기도 내 모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신청 가능
학교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경기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서류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해당 센터가 없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준비서류
- 지원금 신청서
- 신분증(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 확인이 제한되는 보호자의 경우)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동의서 다운로드]
2021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마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031-8064-1519), 경기도 120 콜센터(031-120), 경기도 청소년과(8008-4716)에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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