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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부세 과세기준과 계산 조회 방법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세금 모두 대폭 늘어났다.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되기 때문에 1가구에 부부가 따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산하지 않는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또는 법인에게 집중되었고 

 

 

종합부동산세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한다. 이 날을 기준으로 보유 중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한다면 부과되는 세금이다. 종부세 납부는 매년 12월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된다. 만약 납부할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종부세 계산법

  •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공제금액은 6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으로 계산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1년 기준 95%로 적용되고, 22년은 100%로 적용한다. 국세청에 공시된 종부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율
종부세율

종부세 계산은 각 계산 홈페이지 또는 관련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계산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및 어플 다운로드(바로가기)

 

종부세 조회 방법

종합부동산세 조회는 각 은행 어플에서도 가능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신고/납부에서 세금납부 탭을 클릭한다. 이후 국세 납부를 클릭하면 바로 하단에 보이는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해볼 수 있다. 각 은행에서는 공과금 결제 탭에서 국세 납부를 클릭하면 납부해야 할 금액도 조회해볼 수 있다.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및 계산, 조회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마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 또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전화(126) 또는 인터넷 상담으로도 문의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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