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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미국 및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1년 동안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경우 양도차액 과세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 기한 및 신고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매매하면서 발생된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다. 1년간 해외주식 매매를 통해 확정된 실현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으로 수익의 22%를 납부하게 된다. 금액은 250만 원까지 공제되기에 만약 25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연간 수익이 3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만 원의 22%인 11만 원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할 수 있으며, 기간은 보통 한 달간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만약 5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붙기 시작하며 최대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요즘은 증권사 앱에서도 신고대행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어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편하고 좋다. 신고대행을 이용할 경우 고지되는 금액만 납부하면 끝이다. 키움증권의 경우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 > 해외주식양도세 > 대행신고 > 당사신청/타사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거나 미리 신청을 못했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홈택스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양도소득세 선택
  2.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탭에서 확정 신고 > 정기 신고 선택
  3. 양도인 기본 정보 입력 및 양도연월 조회
  4. 저장 및 엑셀 파일 양식 작성 후 제출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각 증권사 H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탭에 보면 거래 내역을 출력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제출 양식과 다른 경우가 많아 수정이 필요한데, 내역이 적다면 금방 처리할 수 있다.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서를 확인하여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신고내역에서 납부서 보기를 통해서도 재확인 가능하다. 이후 옆으로 스크롤해 보면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즉시납부를 클릭하여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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