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가 주택 청약 관련 요건을 완화하면서 무순위 청약이 개편되었다. 무주택 요건도 폐지되면서 둔촌주공이 첫 적용 대상이었는데, 첫 적용인 만큼 나머지에서 서울 미거주자와 다주택자가 참여하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추첨제
무순위 청약이란 최초 입주자 모집시 경쟁이 발생하여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하게되면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해야한다. 그러나 예비 입주자가 소진 또는 기간 경과, 부적격 및 미달 등으로 없는 경우 공급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그런데 무순위 청약 조건이 2023년 2월 28일 이후부터 개편되어 적용되는데,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확대되며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가 아니라도 가능하게 되었다. 거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년, 그외 수도권 1년, 그외 지역 6개월 이상
-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로 청약 가입 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각 지역 평형(전용면적 기준)과 예치금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 2주택자 이상인 다주택자의 경우 일반 주택청약이 제한되나 무순위는 가능하다.
청약 예금 (만원)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추첨제 비율 조정
청약 공급 방식이 개편되면서 85㎡이하의 아파트 청약에서도 추첨제가 도입되었다. 가점제에서 비중이 60%까지 높아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추첨제 비중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전용면적 | 현행 | 개선안 | 현행 | 개선안 |
60㎡ 이하 | 가점 100% | 가점 40% 추첨 60% |
가점 75% 추첨 25% |
가점 40% 추첨 60% |
60~85㎡ 이하 | 가점 100% | 가점 70% 추첨 30% |
가점 75% 추첨 25% |
가점 70% 추첨 30% |
85㎡ 초과 | 가점 50% 추첨 50% |
가점 80% 추첨 20% |
가점 30% 추첨 70% |
가점 50% 추첨 50% |
새로운 개정안의 시행은 2023년 4월 1일부터이다.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와 경기 침체로 청약 제도가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여러 말이 많았던 만큼, 실제 시행된 이후 어떻게 변화될 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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