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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 조건 정리

2023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어 지급된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한, 금액 등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교육 급여 바우처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해 주는 교육지원 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등의 각종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학교급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비교육적 업종(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 위생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교육비에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이 지원되며,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가 지원되는 교육정보화, 그리고 수익자부담 경비 지원이라는 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초등 돌봄 교실 급식비, 간식비 등 각종 실비 지원도 해당될 수 있다. 

 

교육 급여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00% 194만원 326만원 419만원 512만원
50% 97만원 163만원 210만원 256만원

 

교육비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차상위) 학생
  • 가구 소득인정액이 시, 도 교육청 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교육비 신청 대상 여부 조회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에서도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다. 모바일 복지로 앱에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2023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 ~ 2024년 6월 28일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023년 3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2023년 3월 29일부터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부 소멸된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금액

  • 초등학생 : 연 415,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고등학생 : 연 654,000원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통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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