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사업자분들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았다. 기본적으로 혼자 직원 관리부터 매출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살펴보았다.
세금 절세 방법 4가지
대체로 사업자 등록 및 신청하면서 사업자 신용카드를 설정하는 편이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 정산이 편한 것은 기본이고, 추후 용도 작성 및 비용처리 시 증빙 자료를 제출하기 위함이다. 3만 원 이상의 비용처리 시 적격 증빙이 제한되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 카드를 통한 장부관리는 필수이다. 그 외 절세 방안은 다음과 같으며, 담당 세무사를 통한 확인도 추천한다.
1. 신용카드 세액공제
자영업자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해당 금액의 1.3%를 매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연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음식점 또는 숙박업종 등의 경우 2배인 2.6%를 적용한다.
2.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필수 가입은 아니며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폐업 및 퇴직을 위해 미리 납입하는 금액에서 일부를 소득 공제해주고 있다. 소득공제는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납부한 금액에서 공제 계약 대출도 가능하다.
3. 접대비
접대비는 3만 원을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해야 한다. 기본적인 사항이며 카드 영수증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게다가 각종 경비 처리한 내역이 꽤 많다면 결손금을 바탕으로 소득을 낮추어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그 외 소득이 적을 경우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4. 직원 고용
직원을 고용할 때 고용보험 및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원천세 신고를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해서 비용처리를 해야 가산세를 낼 필요도 없고, 일부는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두루누리 지원은 직원이 중도 퇴사할 경우 이 지원금액은 환수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업자들이 절세할 수 있는 기본 사항을 마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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