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2020년 7월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연 소득 및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주택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 얻게 되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 외에도 재산 등을 물려받을 때도 적용되나, 주택 관련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겠다. 취득할 때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설정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부과된다. 다만, 2023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되는 점 참고하면 좋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2023)
-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
- 주택 취득자 및 배우자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 주택 취득자 실제 거주
만 20세 이상인 무주택자가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했지만, 본인 또는 배우자로 기준이 변경되어 범위가 넓어졌다. 소득 기준은 작년인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한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율
- 취득 가액 6억 원 이하 시 취득세율 1% 적용
- 취득 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시 취득세 100% 전액 면제
- 취득 가액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시 50% 감면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 취득세 금액에 차이가 있다. 6억 이하 기본 1%가 적용되는데, 1억 5천 이하의 주택 첫 취득 시 전액이 면제된다. 그 외 수도권의 경우 4억까지는 취득세 절반을 면제하여 0.5%인 200만 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위 감면 조건의 사항이 위반될 경우 감면되었던 취득세는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전입신고 후 지속 상시 거주하지 않거나 1가구 1 주택 등이 아닌 경우들이다.
지금까지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과 혜택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보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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