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출시할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금리, 신청 기간, 타 금융 상품과 중복가입 여부 등을 정리해 보았다. 이전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중인 상황이라면 아쉽게도 중복가입이 어렵다고 한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여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5년간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이자와 정부 기여금 800만 원을 합쳐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다. 다만 개인별 소득에 따라 정부 기여금 차이도 있고, 금융기관의 금리 변동 여부에 따라 수령 금액은 상이할 수 있다.
가입 조건
- 청년 : 만 19세~34세(병역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적용 가능)
- 소득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총 급여 6천만 원 이하), 총 급여 6~7,500만 원시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 제한
청년 전용 상품으로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 가능하며,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추가하여 계산할 수 있다. 소득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나, 6천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 기여금을 제외하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정부 기여금의 경우 총 급여 기준으로 구간별 한도를 차등으로 적용하게 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소득이 적어 납입 한도 70만 원을 모두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 둔 부분도 특징이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는 가구원수 1인의 경우 373만 원, 2인 가구는 622만 원, 3인은 798만 원, 4인은 972만 원으로 볼 수 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 소득 | |
100% | 180% | |
1인 | 207 | 373 |
2인 | 345 | 622 |
3인 | 443 | 798 |
4인 | 540 | 972 |
적용 금리
- 가입 후 3년간 고정 금리 적용, 이후 2년간 변동 금리 적용
- 저소득층 청년(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우대금리 0.5% 추가 적용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으로, 가입 후 3년간 고정 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간 변동 금리가 적용된다. 만약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각 특별 사유에 해당된다면 비과세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또는 사업장 폐업
- 천재지변
-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청 기간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고, 신청 이후 2~3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다.
중복 가입 여부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중인 경우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외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 상품과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워 상품과도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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