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2년간 480만 원을 지급한다. 2021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업종 제한이 사라져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변경된 조건과 기간,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보았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이전까지 청년 마이스터 통장으로 불리던 지원사업이 변경되었다. 이전까지는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서 마이스터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 19로 각 기업들도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늘렸다. 제조업 뿐만 아니라 전체 업종으로 확대되었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1차 모집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차 모집은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각각 4천500명이 접수할 수 있다. 관련 신청 자격 조건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 조건
- 경기도 내 거주 중인 청년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경기도 내 중소기업 재직 중이고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92,610원 이하 납부자 (월 급여 세전 27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만약 사회보험을 미가입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월 과세 급여 270만 원 이하는 세전 급여를 의미하므로 연봉 3,240만 원 이하가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치 평균이 92,610원 이하로도 확인할 수 있다.
모집 인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경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적은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해당된다. 급여가 더 적은 청년들을 배려하고자 하고 있으며, 기준이 더 필요할 경우 현재 직장에 장기 재직 중인 사람이, 그 이후에는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결정된다.
지원 내용
신청 후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은 3개월마다 60만 원씩 받게 되어 2년간 총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다만 매 3개월마다 자격 요건을 체크하여 검증되면 지급되는 구조이다. 만약 중도에 이직하거나 퇴사할 경우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잡아바 홈페이지(youth.jobaba.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참여 접수를 클릭하면 참여자격 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약 8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하단의 결과 보기를 선택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 완료하면 된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 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근무처 사업자등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해당 화면에서 가능하다. 주민등록 초본은 정부 24(gov.kr)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 가입내역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받을 수 있다. 혹시라도 납부확인서가 안될 경우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을 제출할 수도 있다.
각 서류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해서 파일로 첨부할 때 문서 스캔하는 방법이나 PDF 파일로 변환시키거나 합칠 수 있는 기능들도 있다. 이상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등에 대한 정보를 마치고, 스마트폰에서 문서 스캔방법이나 PDF 합치기 변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들을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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