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영업 허용 그러나 성인은 이용금지
2021년 1월 8일부터 헬스장이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헬스장을 학생들과 아동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헬스장에 아이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방역에 대한 부분 때문인지 어떠한 이유인지 공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헬스장 영업재개를 시켜주었지만 성인은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헬스장을 주로 누가 이용하는지를 알고 시행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헬스장을 이용할까요? 일부 학생들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 헬스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성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들의 코로나 감염 등을 걱정한 것인지,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방안을 내놓은 것인지 설명과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에 의한 감염 위험도가 높기 때문인 것인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동등한 조건을 허용하기 위한 초점에 가깝다고 하였습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처사를 하는 것인지 참 어려운 것 같네요. 그 외 노래연습장과 학원 등은 1월 18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페 등도 변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그 외 금지된 업종들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풀도록 하고, 위험도를 재 측정하여 위반할 경우 벌금 등과 같은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월 초 헬스장 관리자들은 일부 이러한 처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국민청원과 오픈을 강행했었는데요. 벌금을 내더라도 오픈을 하겠다는 식의 항의를 해왔습니다. 실제 안타까운 행동을 하셨던 분도 계셨죠.
사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태권도, 발레 등의 경우에는 9인 이하 조건으로 허용이 되었지만 헬스장, 필라테스, 테니스 등의 실내 체육시설은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킥복싱은 영업이 가능한데 복싱은 영업금지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차이가 많죠. 같은 실내 운동 종목이지만, 일부 차별을 두고 있어 조금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허용을 해주었는데 아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내 체육관 운영자들도 서로 참아왔지만, 이러한 운영에는 조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한 공간에서의 영업장들도 방역을 준수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조금 원활하게 재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업종을 분류하더라도 크기 면적 등의 규제 등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업종과 같이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환기 필수에 방역까지 하고, 많지 않은 소수의 인원을 바탕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자들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불만들이 점점 쌓여서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 빠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만 기다리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맞추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일부 불공정한 처사는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빠른 개정이 이루어져서 보다 나은 삶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헬스장 영업허용에 대한 의문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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