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받기 위해서는 각 사유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고용주의 승인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퇴직금을 내 맘대로 중간 정산하고 싶어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다. 사유 조건과 조건 충족 시 신청방법을 소개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하기 전 재직 중인 상황에 미리 퇴직금의 일부를 정산하여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고용주에게 직접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퇴직 시에 받아야 한다. 대체로 사유에 해당되면 고용주가 지급해주기도 하나, 무조건 요청에 따라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실제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목격한 바 있어, 사장(고용주)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만약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도 있다.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게끔 되어있어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사유 7가지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의료비가 연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보장, 임금피크제 등의 조건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은 내가 중간정산을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없다. 위의 사유 7가지 중 1가지에 해당되면 조건이 충족되어 신청이 가능하다. 대체로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할 때 적용받을 수 있고, 가족 중 거액의 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 또는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절차, 재난 피해, 정년을 위한 임금조정 등 특별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고용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점 기억해두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서류
무주택자로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이라면,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거래한 주택의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그 외 개인회생절차, 파산 서류 등 각 서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바로가기)에서 참고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하루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근로기간 수만큼 곱하여 1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때 중간 정산한 금액만큼 제외되어 들어오게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계속 근로기간 - 중간정산받은 계속 근로기간) X 30일 / 365일이다.
중간정산 안된다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담보대출
만약 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장(고용주)의 반대로 자금을 못 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담보대출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담보대출은 퇴직연금 중 DB(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모두 가능하다. 다만, 중도인출을 하려면 확정기여형인 DC형만 가능하다. 어렵다면 퇴직연금 DC형 DB형 특징과 수령방법에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와 서류, 금액 계산방법, 그 외 퇴직연금으로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방법 등의 내용을 마친다. 그 외 자금 마련, 대출 등에 대한 정보도 첨부된 링크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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