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또는 퇴직자들은 연말정산을 하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된다고만 적혀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1일로 해당 기간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이후 환급은 6월에 지급되며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 및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기간 : 매년 5월
필요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신고방법 : 홈택스에서 가능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먼저 연말정산 신청하려면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다. 이것은 회사를 퇴사하면서 받아오면 되는데, 만약 회사에게 다시 연락하기 껄끄러운 관계 거나 불편하다면 홈택스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매년 3월에 회사에서 처리하므로 3월 이후 접속해보면 볼 수 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처리하면 된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면 로그인 화면이 보인다. 본인은 인증서로 로그인했다. 로그인은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등이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로그인 후 MY홈택스에서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탭을 클릭하면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이 보인다.
클릭하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및 일용소득 등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직장에서 근무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다. 제출일자를 보면 매년 3월에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마지막 연도의 지급명세서를 클릭해서 보기를 선택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고용보험료 금액'만 알면 된다. 영수증 2번째 페이지에서 고용보험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굳이 프린터로 인쇄하지 않아도 되고 'PDF로 저장'을 클릭하면 파일로 저장해둘 수 있다. 고용보험료 금액을 확인해두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세금신고 항목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신고서에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한다.
주민등록번호 옆에 보이는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한다. 불러오면 퇴사한 직장의 급여와 세액 등 정보가 보인다. 급여 선택과 공제 선택을 클릭하고 위 내용대로 적용한다. 이후 각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된다.
이후 기타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해주면 된다. 대부분 계산기를 통해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해당한다. 추가로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되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했던 금액을 넣어주면 된다.
그 외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주택청약저축, 신용카드, 교육비, 보험료, 연금저축 등이다. 각 항목을 입력하고 적용하면 된다. 단, 재직기간 동안에 지출한 비용과 퇴사 이후 지출한 비용의 공제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각 항목을 참고하면 좋다.
-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 공제항목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 소득공제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과세기간 중 지출한 비용 공제항목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이 마무리되면 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액이 -로 확인되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반대로 +로 되어있다면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각 항목이 일치하면 제출하기를 클릭해서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거나 납입하면 끝이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청년 구직촉진수당 조건 신청방법 후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조건 신청방법 2021년까지만 가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