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부터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가입 가능한 보험사와 보상범위 등의 정보를 정리해보았다.
재난배상책임보험
1. 보상범위
2. 미가입 시 벌금
3. 가입방법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무보험이다. 지난 2018년도부터 대상자를 선정하고 의무가입을 하도록 권고하였고, 가입기간을 어겼을 때 과태료로 벌금 300만 원을 내야 했다.
업종은 음식점을 포함하여 총 20개 업종이 대상자다.
마지막 20번 항목에 '농어촌 민박'이 추가되었다. 농어촌 민박업에 대한 규제 및 준수사항도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의무가입 보험인만큼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피해자의 수가 몇 명인지 구분하지 않고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하고, 재산상 피해는 10억까지 보상한다. 단, 자연재해(폭설, 지진, 태풍 등)와 같은 부분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고객들(제 3자)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전부 보상하지 않는다. 그 외 부분은 건물 '화재보험'에서 보장한다. 이 화재보험에서 건물이나 집기, 동산을 보장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보통 자동차보험과 같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처럼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난 배상책임보험도 위반한 기간에 따라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을 내야 한다. 6월 10일부터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추가된다. 각 기간에 따른 벌금은 다음과 같다.
- 10일 이하 : 10만 원
- 10일 초과 ~ 30일 이하 : 10만 원 + 11일째부터 1일당 1만 원
- 30일 초과 ~ 60일 이하 : 30만 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 원
- 60일 초과 : 120만 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 원
- 이후 최대 300만 원
굳이 불필요하게 벌금을 부과하지 말고 2021년 6월 9일까지 잘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
가입은 각 보험회사(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에서 진행할 수 있다. 보통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3년 이상 상품인지, 이하 상품인지로 구분한다. 장기적인 상품으로 가입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적립금을 넣지 않고 순수 소멸성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인터넷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어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이렉트 농협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할 수 있다. 다이렉트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사이트 바로가기에서 참고할 수 있다.
- 위 보험사 홈페이지 접속하여 가입
- 가입에 필요한 정보들을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한다
- 개인정보 및 목적물 정보
- 시설 고유번호
- 공동 인증서
- 보험료 지불 수단 (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
- 가입 완료
인터넷에서 다이렉트 가입은 365일 언제나 가능하고, MG손해보험은 공동 인증서 없이 가능하다. 농어촌 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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