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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료 감액제도 이용 주의사항 3가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불필요한 보장이라고 생각하여 빼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감액제도라고 하는데, 감액할 때 주의사항이 3가지 있다. 3가지의 공통점은 내가 원하지 않는 보장을 못 뺄 수도 있다는 것이다. 3가지 주의사항과 감액방법을 안내하겠다. 

 

1. 보험료 감액제도 정의
2. 보험료 감액제도 주의사항 3가지
3. 보험료 감액방법

 

보험료 감액제도 정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는 금융감독원 금융 꿀팁 200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감액제도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금, 보장내용을 함께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보장이 있다면 담보를 빼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보장이 너무 과하게 많이 되어있어서 부담될 경우 금액을 축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도 줄어들게 된다. 

 

설계사가 대부분 적절히 보장을 구성해줘서 가입하지만, 불필요한 보장이 꽤나 많은 경우들도 있다. 심지어 보장을 받기 매우 까다로운 보장을 구성해서 보험료만 더 지출하기도 한다. 때문에 납입한 부분이 아깝다면 감액을 활용하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감액제도 주의사항 3가지

이렇게 주변의 정보를 받아 감액제도를 알게 되고 막상 보험료를 감액하기 위해 문의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담보가 빠지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필수 담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옛날 보험들은 '구좌'형태의 보험이었는데, 이를 감액하면 항목에 구성된 담보 전체가 감액된다. 그 항목에 원하는 담보와 원하지 않는 담보가 같이 감액돼버리는 것이다. 추가로 보험마다 최소 보험료가 정해져 있다.

 

  1. '필수 담보'는 최소한의 금액까지만 감액되며, '연계 담보'는 세트 형태라서 함께 감액해야 한다.
  2. 구좌, 특약 형태는 그 항목에 있는 모든 담보가 같이 감액된다. 
  3. 각 보험은 최소 보험료가 정해져 있다. 

 

먼저 필수 담보는 대부분 사망보장이다. 간혹 필수 담보가 없는 보험도 있다. 보통 생명보험의 경우 주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망보장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대부분 주계약이 최소 2,000만 원이다. 사망보장을 낮춘다면 이 금액이 최소인 경우가 많고 더 줄일 수 없다. 타 보험사도 대부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상해사망'이라는 항목이 가장 위에 있다. 이 상해사망이 대부분 필수 담보이다. 그 외 다른 보장이 필수 담보인 경우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간혹 연계 담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담보를 구성하려면 이 담보도 함께 넣어야 하는 조건과 같은 개념이다. 종종 필수 연계 담보가 있는 보험사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둘 다 빼거나 유지하거나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진단비와 수술비가 함께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하나만 감액할 수 없이 세트로 감액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좌 형태의 보험이다. 요즘 보험도 간혹 있지만, 예전 보험들이 대부분 특약 형태 구좌로 묶여있다. 

특약-구좌
특약 구좌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의 보장 범위가 좁다는 것을 듣게 되고, 입원비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항목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전 보험이라서 종 수술비는 괜찮다고 해서 그냥 두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막상 담보를 빼려고 하니 특약을 전부 빼야 한다고 듣게 된다. 이런 경우 원하는 항목이 남아있더라도 전부 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 암 진단비가 유사암 등과 같이 따로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항목에 묶여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암 4천만 원에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진단 시 10%만 지급 등과 같은 경우이다. 암 진단비를 감액하면, 나머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등의 보장이 같이 줄어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소 보험료이다. 보통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2~3만 원이 최소 보험료이다. 운전자보험, 화재보험과 같은 경우는 1만 원이 최소 보험료이다. 간혹 최소 보험료가 더 적은 보험회사들도 있다. 내가 감액을 하더라도 최소 보험료를 맞춰야만 유지가 된다. 

 

 

보험료 감액방법

보험료 감액은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각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문의할 때 필수 담보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 담보 이렇게 뺄 수 있는지, 빼면 보험료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해보길 바란다. 

감액제도-신청방법
보험료 감액제도

실제로 감액을 문의해보면, 원하는 수준까지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도는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활용하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이용도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인 것도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시거나 각 해당사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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