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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 고지의무 위반 판례와 고지방해 부실고지

고지의무 위반 판례 및 방해 부실고지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고지의무를 잘 이행하였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만약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하였거나, 보험계약자가 부실고지를 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들에서 분쟁사례와 판례 등은 어땠는지 살펴보았다. 

 

 

 

고지의무의 정의와 법률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하는 보험계약자의 법적 의무를 말한다. 그리고 법률을 살펴보면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 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 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굉장히 내용이 길지만 중요한 내용은 고의로 부실고지를 했거나, 고의가 아닌 과실 사례인지 등의 진위 여부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부실고지를 했다면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다. 

 

가입 후 3년 지나면 고지의무 상관없을까?

위 651조에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고지의무 제척기간을 살펴보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 후 3년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 뜻은 3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해지시킬 수 없다는 것과 같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지급 거절은 해지권의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정리해보면, 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났을 때 계약을 해지시킬 수는 없는데 고지의무 위반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 1165 판결). 그런데 약관상 사기 계약일 경우 계약취소권은 5년까지 이다. 더 심한 반사회질서 무효 적용도 가능해서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질문사항 알릴 의무 어디까지 알려야 할까?

 

 

 

알릴의무는 가입하는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런데 질문서에 대한 내용에만 확실하게 고지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위 사항에 없는데도 고지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두 사항들에 대해 각각 판례가 있다. 질문서 내용에만 확실하게 고지한 경우가 승소한 경우도 있고, 표준 고지사항 외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서 패소한 경우도 있다. 각각의 사례가 있다 보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반반의 확률에 기대어 볼 수 있다. 

 

보통 암 보험 가입한다고 하면, 질문사항에 암이랑 상관없는 질병들은 굳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말 상관없는 경우라면 승소할 수 있지만, 암에 영향을 줄 수 있던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문제 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상담 사례들을 살펴보면 질문 항목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고지하면 된다고 정리되어 있다. 정말 고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면 고지를 해야 하고, 헷갈리다면 질문 항목에 있는 사항을 바탕으로 고지하면 된다. 

보험-고지의무-소비자-상담사례
보험 고지의무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

 

설계사가 고지 위반 유도 또는 고지 방해한 경우

보험설계사들도 오래 일한 사람들은 질병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지 잘 안다. 그래서 대부분 보험사에서 승인이 난 후 가입을 하지만, 고지를 안 해도 된다 하고 가입을 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보험상품에 있는 표준약관에 적혀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험상품 표준약관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사가 고지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표준약관에는 고지 방해를 한 경우를 입증할 수 있을 때,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있다. 결국은 고지 방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 가입 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당시 기억을 잃는다. 카카오톡에 증거가 있거나, 그 외 통화를 했던 기록이라도 있다면 입증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고지 방해 등을 입증을 해야 하는 책임이 '계약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입증이 되면 결국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책임은 설계사에게 돌아갈 수 있다. 

 

고지의무에 대한 이야기

보험사기를 하는 전문 집단들, 또는 설계사와 고객이 한 편이 되어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입자,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면 보험회사가 힘을 바탕으로 해지를 시키거나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경우가 정말 간혹 있다. 

 

이전에 어떤 보험회사에서 부모가 사망하고 자녀들만 남아 이를 악용해서 적은 보험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다. 실제로 논란이 되어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손해이기 때문에 큰 액수의 보험금일수록 까다롭다고 한다. 

 

결국 큰 문제없이 내가 고지의무를 잘 작성했다면, 받을 권리가 있다.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점점 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호장치들이 활성화될 것 같다. 이상 보험 고지의무 판례와 고지 방해 부실고지 등 내용을 마친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에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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