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을 인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 2021년 4월 13일까지 해당 거주 자치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5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의 신청 대상자와 조건, 제출 서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서울 예술인 재난지원금(3/31~4/13)
지난 2020년에도 긴급 예술지원금을 통해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최근에 백신 접종을 예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진자수가 4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시회, 공연, 연극, 뮤지컬, 축제, 문화회관 등도 당연히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경우 일방적인 계약해지, 급여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더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어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의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1만 명이다. 예술활동 증명확인서를 보유한 예술인이 해당하며 가구원 중위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
먼저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 증명확인서를 보유한 예술인 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빠른 지원을 돕기 위해서 2021년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가구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입이 없더라도 부모님이나 가족의 소득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2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또는 소득 중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중위 120%) |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193,397 | 75,224 | 30,663 | - |
2인 | 3,705,695 | 128,342 | 117,560 | 129,761 |
3인 | 4,780,740 | 165,968 | 168,444 | 168,195 |
4인 | 5,851,548 | 203,558 | 216,474 | 206,575 |
5인 | 6,908,848 | 237,681 | 259,446 | 242,008 |
중위소득 120%이하로 해당 가구원수 금액보다 낮다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예술인이 결혼하여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주민등록상 거주를 달리 하더라도 함께 합산해서 계산하면 된다.
지원 제외대상
예술인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추가로 지난 2020년 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준비금을 신청하여 받은 수혜자도 신청할 수 없다. 올해 신청자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중복 수급은 제한된다.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중인 지역의 자치구를 방문하거나 담당 지역의 이메일로 접수하는 온라인 신청이 있다.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자치구에 서류를 준비하고 방문하면 된다. 자치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1시로 참고하면 좋다.
필요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서울시 홈페이지)
- 본인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예술활동 증명확인서(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온라인 발급)
- 주민등록등본
과거주소 변경사항 포함, 세대 구성원 포함, 발급일 14일 이내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발급일 14일 이내 -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2021년 2월)
서울 예술인 재난지원금 조건에 해당하면 4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소득기준 자체뿐만 아니라, 증명서 발급도 바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유효기간이 3년이지만, 만약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실적과 소득기준 부합 여부 제출하고 판단하기까지도 시간이 꽤 소요된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받아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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