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땅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종합부동산세와는 차이가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보다 심해지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가 된다.
재산세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에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재산의 유무에 따라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액이 달라진다. 종합부동산세가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인 반면,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이날 소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그래서 만약 6월 1일 이전에 토지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길 경우, 재산세는 구매자가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
- 주택 : 1차 납부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2차 납부 9월 16일~9월 30일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토지 : 매년 9월 16일~9월 30일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보유했다면 납부를 해야 하는데 기간은 주택, 토지, 건축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만 원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 1번만 납부하는데, 20만 원 초과라면 7월과 9월 각 2회에 걸쳐 절반씩 납부하게 된다. 만약 재산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세 부과기준(과세표준)
주택/토지 = 공시 가격 X 60%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하는데, 위처럼 정리된다. 주택은 건축물에 개인 공간과 화장실이 있으면 해당되는데,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대부분 세율이 0.1%~4%까지 적용되는데 고급 별장이나 골프장은 4%까지 적용한다. 주택을 제외한 그 외 모든 건물은 건축물이라고 보면 된다. 각 부동산에 대한 공시 가격 확인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재산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면 안내 문서를 받게 되는데 계좌납부, 카드 등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면 된다. 대체로 공시 가격과 과세표준을 기억하고 있으면 대략적으로도 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다. 최근에는 재산세가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지지 못하게끔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폭등에 대한 우려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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