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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다. 하지만 자진 퇴사했거나, 기간 만료로 퇴사 후 한참 지난 뒤에 서류를 요청할 때 난감할 수도 있다.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하게 아는 근로자들은 퇴사할 때 언급해주면 좋겠지만, 모르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만큼 사업주들이 알아두고 있는 것이 좋다. 작성방법을 정리해보았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이직확인서에서 말하는 이직의 뜻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취업하면서 가입한 고용보험이 퇴사하면서 상실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사람은 퇴사자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이다. 이 사람들이 서류를 요청하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작성해서 제출해주어야 한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중 1가지를 선택해서 제출하면 된다. 만약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이직확인서를 출력해서 작성 후 회사 낙인을 찍어 팩스로도 보낼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작성할 수 있는데, 절차가 비슷해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하게 진행할 수 있다. 

 

고용보험 이직 신고

고용보험(www.ei.go.kr) 접속 후 기업 서비스 항목에서 이직 신고를 클릭한다. 사업장의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공동 인증서를 등록 및 로그인하면 진행할 수 있다. 

고용보험-이직신고
고용보험 이직신고

일반사업장의 경우 관리번호 11자리, 사무대행기관의 경우 10자리, 미승인 하수급의 경우 15자리이다. 

 

이직확인서 입력 세부사항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양식을 출력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각 사이트에서 작성하면 되고, 양식은 동일하다. 직접 작성할 수 있는 파일은 본문 하단에 다운로드할 수 있게 첨부한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가장 먼저 사업장과 피보험자(이직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다. 이후 하단에 이직 코드 및 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이직 코드

이직 코드는 총 9가지로 일치하는 부분의 코드를 입력해주고 사유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에서 작성할 때도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코드 입력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코드와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와 동일해야 하는 점이다. 만약 서로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어 거짓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코드 명칭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의 이전, 근로조건 변경,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2 폐업, 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31 정년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과 보수지급 기초일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한 달을 의미한다. 보수지급 기초일수란 보수가 계산된 날로 유급휴일을 포함한 일수이다. 각 회사마다 유급휴일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보통 주 5일 근무자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계산하여 6일 근무로 작성힌다. 즉, 한 달 30일 기준으로 토요일을 전부 제외해서 26일로 작성해주면 된다.

 

이직자가 당시 근무한 기간을 1개월 단위로 작성하고,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한 일수를 작성해준다. 온라인 신청을 할 때 일수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일수를 수정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쳐서 180일 이상 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된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퇴사 전부터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을 때까지 작성해주면 되기 때문에 전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된다면 입사일까지 전부 작성하면 된다. 

 

기준 기간 연장

기준 기간 연장 항목은 이직자가 근무하면서 각 사항으로 휴식을 취했을 때 작성하면 된다. 

  1. 질병 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 출산, 육아 휴직 등
  4. 기타 사유

만약 이렇게 휴식을 취한 기간이 1개월이 안될 경우, 위 산정기간에서 일수를 제외시켜주어야 한다. 

 

초단시간 근로일수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일에 2일 이하 근무하는 경우에만 작성해주면 된다. 

 

 

평균임금 산정 명세

인터넷 신청 시 자동으로 입력되어 기본급과 기타 수당 등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기본급에는 근로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기본임금을 입력하고, 기타 수당에는 연장근무,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을 입력한다.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계산식대로 계산 후 입력해준다. 

 

1일 통상임금과 기준보수

통상임금은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적은 근로자들만 해당한다. 기준보수도 사업장을 정리 또는 폐업하여 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때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작성하면 된다. 

 

1일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근무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입력한다. 즉 연장근무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입력하면 된다. 매일 같은 시간 동안 근무한다면 해당 시간을 체크하면 된다.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보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파일 다운로드는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을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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