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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대처방법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금액에 따라 소득신고만 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취소당할 수도 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소득이 발생한 만큼 실업급여액이 줄어드는지, 수급기간이 짧아지는지, 수급자격이 취소되는지 등이다. 관련 사항을 정리해보았다. 

 

 

 

실업급여와 소득

먼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을 추가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긋난다. 만약 부정수급일 경우 최대 5배를 돌려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단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취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신고를 통해 근로한 일 수만큼 제외하고 나머지는 받을 수도 있다. 내가 만약 근로를 했다면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취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취업 인정 기준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경우

먼저 일용직 근로자라는 것은 1일 단위로 또는 1달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하는 약속하고 근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즉 우리가 말하는 일당 알바, 1개월 내 알바는 전부 일용직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발생한 것을 신고했는지 유무이다.

 

일용직 소득 발생 (단기 알바)

사실 위 취업 기준에 따르면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취업이다. 하지만 단기 알바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여 소득을 신고하면 해결할 수 있다. 몇 시간을 근무하던 상관없이 근로한 일자로 계산한다. 때문에 만약 일주일을 근로했다면 실업급여 인정일 수에서 7일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프리랜서 소득 발생

프리랜서도 근로한 일자에 따라 수급이 달라진다. 근로한 날짜를 잘 계산해서 소득신고만 해주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중에서도 사업자를 내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 수급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

애초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신청하려면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한다. 즉, 수급을 위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야만 받을 수 있다. 

  •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휴업 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사무실 또는 직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들

보통 이러한 사실들이 입증되면 수급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당자에게 신고한 후 입증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소득 현금 지급

간혹 소득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관없지 않은지 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다. 가족 또는 지인과의 관계로 일을 도와주고 현금을 받았을 때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본래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내역을 신고하게 된다. 만약 4대 보험을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소득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사적으로 입금된 내역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추후 문제 될 여지가 있어 성실하게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부정수급-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을 늘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대처방법은 급한 상황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다. 실업급여가 제도적 차원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분하다면 최대한 잘 수령하면서 휴식하고, 미래를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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