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변경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이 보다 완화되었고, 일반 공급량도 늘어남에 따라 대상자들도 많아졌다. 생애최초와의 비교 및 장단점 등 관련 조건 등을 정리해보았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회만 가능하여 청약통장 가입 후 유지 중이면 된다.
간혹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이 둘 다 해당되어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대체적으로는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유리한 편이다. 각 조건을 참고해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로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이어야 한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는 9억 원 이하만 가능하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2021년부터는 140%까지 가능하고, 맞벌이의 경우 160%까지 늘어났다. 상위 소득에 해당되는 일반공급 비율이 30%까지 늘어난 점을 통해 기존보다 대상자 범위를 늘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혼부부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홑벌이 | 100% 이하 | 6,030,160원 | 7,094,205원 |
맞벌이 | 120% 이하 | 7,236,192원 | 8,513,046원 | |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홑벌이 | 100% 초과 140%이하 | 6,030,161~8,442,224원 | 7,094,206~9,931,887원 |
맞벌이 | 120%초과 160%이하 | 7,236,193~9,648,256원 | 8,513,047~11,350,728원 |
우선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100% 초과 시 초과 시 일반공급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일반공급에서도 부부 모두 소득이 있고, 1명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 시 신청할 수 없다. 각 기준별 금액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청약통장 조건
청약통장을 이미 보유하고 유지 중이라면 각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을 납입해야 하며, 선정은 우선공급 이후 경쟁이 있다면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자녀의 수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추첨을 하게 된다.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 임신진단서
신청할 때 제출 서류로는 배우자와 자녀 확인을 위한 기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 증명서, 만약 임신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임신진단서도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세대주 및 구성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확인을 위해 초본도 필요하다. 직업 유무와 자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청약통장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 기금 및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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