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이란 무엇인지 뜻과 선택하는 이유, 비과세 요건 5가지를 살펴보았다. 각종 투자들과 비슷하게 대체주택 부동산 투자도 가격이 하락할 때 매수하여 입주시기에 맞춰 상승하는 특징을 그리면서 선택하게 된다.
대체주택
대체주택이란 기존에 있던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지낼 곳이 없는 상황에 지낼 주택을 뜻한다. 이 대체주택을 매수할 때 각 조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권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하면 좋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5가지
-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
-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 매수 조건
- 대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시
- 신축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매도 시
- 신축 완공 후 2년 내 전 세대원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이후 매수 조건과 함께 일시적인 2주택자도 가능하다. 그 외 다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없다. 재개발 신축이 완성되기 전까지 1년 이상만 거주하면 되며, 완공은 사용 승인이 난 시점을 의미한다. 이후 신축 완공된 후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취득세
대체주택 매수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8.8%가 적용되지만, 관처 이후에 매수할 경우 1주택자로 되어 토지분 4.6%만 납부하게 된다.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 조건
- 조정 지역 : 종전 주택 1년 이내 매도
- 비조정 지역 : 종전 주택 3년 이내 매도
관리처분 이후 재개발 재건축 매수시 승계조합원이 되어 기존 주택인 종전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위 기간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승계조합원의 경우 신축 완공 시점부터 보유기간으로 인정되어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