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다. 먼저, 사업자 등록 후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여 관련 내용도 함께 살펴보았다.
현금영수증 발급
보통 인터넷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카드 단말기가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해당된다. 현금 거래가 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가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용하게 된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 선택한다.
- '현금영수증' 탭 하단의 '현금영수증 발급' 선택한다.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클릭 후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및 신청 완료한다.
최근에는 사업자를 등록하면서 현금영수증 사업자를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게 된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위 과정을 통해 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가맹점 정보가 확인되며 추가 담당자 및 연락처 기입 후 신청을 완료하면 끝이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탭에서 '승인거래 발급'을 선택한다.
- 거래 정보 등록에서 자진발급 여부, 용도구분(소득공제, 지출증빙), 발급수단번호(사업자등록번호), 거래 금액 등을 입력한다.
- 발급 요청이 완료되면 출력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하다.
자진발급 여부
거래 정보를 등록할 때 자진발급 여부는 '여, 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다면 '부'를 선택하고, 고객이 요청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발급해드리고자 하는 경우 '여'를 선택하면 된다.
용도 구분
용도의 경우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을 선택할 수 있다. 소득공제는 고객이 일반인일 경우 선택하며, 사업자일 경우 지출증빙을 선택하면 된다.
거래유형
거래유형에는 과세와 간이가 보이는데,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각 사업자의 등록 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된다.
발급 수단 번호
만약 위에서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선택했다면 발급 수단에 '010-000-1234'가 표시된다. 자진발급 '부'를 선택했다면 고객 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총 거래금액
고객에게 받은 결제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 가액 및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된다.
만약 위 정보를 제출하여 재확인했으나, 잘못 기입한 정보가 있다면 이전 탭에서 '신청 정보 수정'을 통해 변경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정리해보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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