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통 대학과 집이 멀리 떨어진 학생들이 많을 텐데,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기숙사 형태로 구성되어 재학 기간에만 거주할 수 있다. 보통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이후에도 입주 시 조건과 동일한 상황이라면 최대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구조는 1인실 , 2인실로 되어 있으며 2인실의 경우보다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월세는 20~30만 원 정도가 평균 금액으로 예상된다. 시중 시세의 40% 수준.
청년주택 대상자
- 만 19세~39세 이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 무주택 미혼 청년
- 본인 또는 부모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청년주택은 만 39세 이하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이용할 수 있으며, 휴학생은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무주택자로서 미혼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이하로 평가하는데, 자세한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소득 100% 기준 | 2,991,631원 | 4,562,535원 | 6,240,520원 | 7,094,205원 |
그리고 내국인만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조건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성범죄, 전염성 질환자, 강제퇴사 경력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입주가 제한되는 점 참고하면 좋다.
청년주택 신청 방법
- 기숙사형 청년주택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 조건 확인 후 입사 신청 제출
해당 기숙사형 청년주택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조건 우선순위
- 1단계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선발
- 1순위 : 장애인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3순위 : 차상위 계층 가구 자녀
- 4순위 : 한무보 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5~7순위 : 전년도 월평균 소득 30%, 50%, 70% 이하 가구 자녀
- 2단계 : 1단계 선발 후 공실이 있는 경우 일반 입주생 선발
- 원거리 거주자 : 기숙사로부터 거주지 거리 기준에 따른 점수 배분
- 직전학기 성적 : 성적에 따른 점수 배분
청년들 중에서도 보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다. 이후 공실이 있을 경우 거주지가 멀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먼저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집 조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청년주택 관련 내용을 마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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