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아파트, 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신고 방법을 소개한다. 이미 시행 2개월 전부터 시범 운영을 해보았고, 각종 장단점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정부는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에 오히려 시장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 상황
2021년 6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다. 목적은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다. 그런데 목적과는 다르게 시행 이후 전셋값도 더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하다.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한 전세 및 월세의 임대료(보증금), 계약 기간 등의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이다. 계도기간은 1년까지로 2022년 6월 1일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 조건은 보증금 6억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할 경우 해당된다. 대체로 임대 계약 거래량이 적은 군 지역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경기도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다. 간혹 오피스텔도 전월세 신고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또한 신고가 필수이다.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고, 온라인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절차는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한 지역 선택 후에 임대차 신고서 등록과 계약 정보 입력, 전자서명 후 이력조회까지 하면 완료된다.
시행 후 전망
시행 후 6월 첫째 주에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연초 대비하여 가장 높이 상승하고 있다. 신고의 이유로 시장 안정화와 투명성 등의 이야기가 있으나,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언제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한 것이 오히려 주택 가격의 폭등하게 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 전월세 신고제 오피스텔 신고방법에 대한 정보를 마친다. 그 외 관련 정보들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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