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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불법주차 신고 방법과 대상 과태료 정리

불법 주차,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신고하고 싶으셨으나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 불법 주차 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표지 없이 주차하는 경우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불법주차 신고 대상과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방법, 과태료 등을 살펴보았다. 

 

 

 

불법주차

먼저 불법 주정차의 기준은 도로에 표시된 선에 따라 달라진다. 노면에 표시된 선이 흰색 점선, 실선인 경우 주정차가 가능하며, 노란색 점선의 경우 주차는 금지하나 정차는 가능하다. 만약 도로에 노란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다면 주정차 금지이나 일부 허용이 되기도 한다. 노란색 선이 이중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여기서 정차는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을 말하며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신고 대상

  • 4대 불법 주정차(신고 가능 시간 : 24시간, 상시 신고 가능)
    • 소방시설
      • 적색복선 또는 표시된 주정차 금지 구역
      • 주정차 금지 표지판, 황색 실 복선이 보이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차량
    • 버스 정류장 : 정류장, 버스 표지판, 버스 정차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거나 위에서 정지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표시판, 황색선이 표시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정지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신고 가능 시간 : 평일 08~20시, 주말 공휴일 제외)
    • 초등학교 출입문 앞 도로 정지 상태 차량
  • 기타 불법 주정차(신고 가능 시간 : 평일 07~22시, 주말(공휴일) 09:30~17:30, 점심 유예시간 11:30~14:00)
    • 인도 주차 : 차체의 1/3 이상이 보도 위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 이중 주차 : 주정차 금지구역 황색선 또는 표시가 있는 도로 위 이중 주차된 차량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한 주정차된 차량
    • 자전거도로 : 인도와 접한 자전거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불법주차 신고 대상은 4대 불법 주정차 시설인 소방시설,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금지 구역에서 1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이다.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이외 기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10분 이상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 일반지역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4만 원(자진 납부 시 감경 20% 32,000원)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5만 원(자진 납부 시 감경 20% 4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 소방 관련 시설,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내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일반 지역의 3배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이 3% 추가되며 매월 1.2% 추가 가산된다.(최대 60개월)

 

신고 방법

  1.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및 실행
  2. 민원 유형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3. 1차, 2차 사진 첨부(동일한 위치에서 10분 이상 경과 후 촬영한 것)
  4. 발생지역 위치 등록 후 내용 작성하여 민원 전송

안전신문고앱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앱

신고 시 주의사항으로는 불법 주차 사진을 촬영할 때 반드시 해당 앱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것이다. 동일한 위치 또는 유사한 위치의 각도에서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가 명확히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면 된다. 

 

해당 방법이 불편하신 경우 서울에서는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신고도 가능하다. 만약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불법 주차되어 있다면 단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주차구역에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도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 

 

 

 

이상 불법주차 신고 및 과태료 등 정보를 마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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