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사가 심사를 위해 찾아오는데, 각종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한다. 이때 보험금을 되려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서류 4가지는 사인해주지 않고 거절해도 된다.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의 대처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그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대부분 문제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혹시나 가입하면서 각종 부담보나 조건 등이 많았다면 바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천만 원 단위의 고액 보험금에서 발생한다. 고액의 돈을 지급하는 만큼, 보험사기 및 각종 무고지 또는 허위 사실로 가입하는 경우 부지급 하기 위해 혈투를 벌인다.
그런데 문제없이 가입한 일반인이라면 보험금도 잘 받아야 하는데, 각종 문제에 휩싸여 거절당하거나 소액으로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손해사정사가 요청하여 내용도 모른 채 작성해준 동의서가 발목을 잡게 된다.
사인하면 안 되는 동의서 4가지
- 의무기록 열람동의서(일부)
- 면책 동의서
- 부제소합의 동의서
- 의료자문 동의서
손해사정사가 배정되고 현장 심사를 하는 이유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직하게 가입했더라도 혹시나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언제든 거절할 수 있다. 전혀 연관성도 없는 질병을 핑계로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 서류는 작성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는 필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거절해도 되는 것이다. 손해사정사는 대부분 사인해도 문제가 없으니 서명하라고 대부분 한다.
의무기록 열람동의서(일부)
의무기록 열람동의서는 내가 다녔던 병원에 가서 진료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치료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의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치료받지 않은 곳의 병원까지 요구하는 경우다. 치료한 병원에 대한 동의서는 작성해주어도 되지만, 치료와 관련 없는 병원까지 전부 수색할 것을 동의할 필요는 없다. 간혹 백지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알아서 전부 살펴보겠다는 뜻과 같다.
면책 및 부제소합의 동의서
면책 동의서와 부제소합의 동의서는 책임을 면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도 민사/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의해주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이길 수 없게 된다.
의료자문 동의서
의료자문 동의서는 각 보험회사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고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서류다. 이미 진단을 받았는데도 다시 확실한 진단받게 되면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작성을 요구한다. 그럴 일은 적겠지만, 해당 의료진은 보험회사에서 고용했기 때문에 고객보다 보험 회사의 편일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굳이 동의할 필요가 없다.
동의서 거절 방법
보험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러한 절차가 생겼지만, 보험을 잘 가입한 사람이라면 이에 대한 부분을 굳이 동의해줄 필요가 없다. 손해사정인이 계속 동의서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부당 대우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가입을 도와준 설계사에게 청구 관련 안내를 받으면 다행이지만, 잘 모른다면 그냥 금융감독원에 물어보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해보는 것도 좋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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