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부터 동물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동물들도 병원비가 꽤나 많이 지출되어 각종 펫보험이 출시되고 있지만,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 해당 제도 신청 조건, 지원 내용 및 미지원 항목,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는 반려동물들의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 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로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소득 기준이 미달될 경우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다.
2022년 기준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역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서울, 경기, 대전 등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지원사업이라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는 지역 내 시군구청 및 관할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볼 수 있다.
신청 조건
- 반려동물 등록 완료
- 중위소득 기준 충족 (1인 가구 기준 1,944,812원)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 |
1인 가구 | 월 1,944,812원 |
2인 가구 | 월 3,260,085원 |
3인 가구 | 월 4,194,701원 |
4인 가구 | 월 5,121,080원 |
지원 내용
- 가구 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
- 1마리 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의료서비스 지원
- 필수 진료(최대 30만 원)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지원금 19만 원 + 자기 부담금 1만 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 = 최대 30만 원) - 선택진료(최대 20만 원) : 필수 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 비용
현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1가구당 최대 2마리의 반려동물을 지원하고 있다. 필수 진료가 아니라면 대부분 질병으로 인해 선택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원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는 당연히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미지원 항목
- 단순 미용 목적의 치료
- 영양제 처방
- 진찰료 (5천 원~1만 원)
사람을 위한 인보험(건강보험)에서도 단순 미용 목적의 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자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하는 비용 5,000 또는 1만 원 이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방법
- 거주하고 있는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자료실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
- 구청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한다.
서울의 경우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지참하여 관할 자치구 내 지정된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방문 후 신청서 작성하고 진료를 받으면 된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마친다. 각 지역마다 신청서 및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어,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하여 한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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