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건물)은 구조 및 형태에 따라 용도를 구분하여 각 기준을 적용받는다.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허가 승인 취소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건축물 용도 변경 방법을 살펴보았다.
건축물 용도
건축물의 경우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바탕으로 건축법 기준 상 '시설군 및 용도 분류'를 참고해야 한다. 아래 해당 9가지 항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건축물 시설군 및 용도 분류 9가지
-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산업 등 시설군
- 전기 통신 시설군
- 문화 및 집회 시설군
- 영업 시설군
- 교육 및 복지 시설군
- 근린생활 시설군
- 주거 업무 시설군
- 그 밖의 시설군
위 9가지 용도의 순서를 보고 변경되는 항목이 상위 순서에 있는지, 하위 순서에 있는지를 비교하면 된다. 만약 4번 문화 및 집회 시설군에서 7번 근린 생활 시설군으로 변경 시 하위 시설로 변경되는 것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반대로 7번 근린 생활 시설군에서 5번 영업 시설군처럼 상위 시설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같은 시설군 내에서 세부 항목만 변경할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추가사항으로 7번 근린생활 시설군의 용도 변경은 별도로 변경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승인해주지는 않는다. 승인이 나기 위한 각 용도별 건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안전시설, 소방, 주차 공간 등의 확보가 있겠다.
다른 용도 및 임의 변경 시
용도를 임의로 변경 시 승인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추후 변경에 대한 이행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건축물 용도 변경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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