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고로 인하여 치료 후 6개월이 지나도 후유증, 장해가 남게 되면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진단서를 받았음에도 보험사의 기준과 의사가 작성해준 진단서에 따라 후유장해 진단금은 달라질 수 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후유장해 진단
후유장해는 완치되지 않아 후유증 및 장해가 남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원인으로 발병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험에서도 상해후유장해, 재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등 여러 가지가 분류되어 있어 가입한 보장에 따라 청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3% 이상부터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반대로 50% 이상, 80% 이상 등은 거의 받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예시로 1년 전 직장에서 단순 업무를 도와주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치료를 받았던 경우를 보겠다. 의사에게 진료받으면서, 일하다가 다쳤다는 말은 생략하고 허리가 아프다라고만 말할 경우 노화 등의 원인으로 질병으로 볼 수 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하려고 해도, 당시 업무로 인한 상해라고 언급하지 않으면 어렵게 된다. 또한 가입한 가입한 보장이 상해후유장해만 있을 경우 당연히 질병후유장해가 없기 때문에 보장도 불가하다.
의사와 후유장해 진단서
의사의 경우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료 전문가이다. 보험의 보상 청구 등은 보험사, 손해사정사, 설계사 등이 더 잘 알 수밖에 없다. 의사들의 경우 무조건 후유장해 진단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수술 후 완치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더라도 의사들은 자신의 수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 치료 기간, 수술 능력 등 자부심과 만족감이 높다. 때문에 굳이 평가를 받게 되는 이런 후유장해 진단서를 가능하면 제출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작성해주시는 분들도 많으니,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면 좋겠다.
보험사의 인정 기준
다행히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였지만,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 장해율 5%, 10% 등 일부 차이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거나 큰 금액의 청구 건일 경우 이전에 관련 치료를 받았는지 동의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고 굳이 불필요한 동의서라면 작성하지 않고, 손해사정 및 보상 관련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볼 수도 있다.
최고의 방법은 주변에 보상에 대해 잘 아는 지인이나, 가입 당시 담당 설계사에게 처음 병원 가기 전 미리 연락하는 것이 좋다. 큰 경우라면 손해사정인에게도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당연히 좋다.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일부 말 한마디 잘못으로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을 잘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위에 예로 들었던 사례에서, 사실 노화로 인해 일상 생활중 상해로 허리를 다칠 수도 있겠지만 질병으로 인한 원인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지고 있는 보험 보장 등을 살펴보고, 말 한마디를 수정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치료 및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렇다고 아예 없는 상황을 거짓하여 만드는 것은 보험사기이니 잘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지금까지 후유장해 진단서 및 보험금 청구 관련 내용이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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