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코로나가 터진 이후 부업의 붐이 훨씬 더 크게 성장하면서 각종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유튜버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더 많아진 듯하다.
이전까지 직장을 다녔거나, 가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업자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소득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바로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서가 집으로 도착한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바로 박탈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 납부 유예 6개월
국민연금 납부 유예는 초기 사업자만 가능하다. 공단에서 보낸 우편을 열어 전화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데, 사업자등록 후 아직 소득이 없어 부담되어 미룰 수 있는지 여쭤보면 친절하게 답해주신다. 최대 6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한데, 납부 예외 신청서를 작성해서 각 공단의 팩스 번호로 보내면 된다고 한다.
우편에 들어있는 신청서에 납부 예외를 체크하고, 빈 공간에 수기로 납부 예외 확인서 내용을 작성 후 하단의 신고일, 신고인, 서명 등까지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하면 승인이 완료된다. 내용은 간략하게 어떤 사유로 아직 소득이 없어서 납부 예외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예시) 0000년 0월 0일 사업자 등록 후 (주요 사업 간단 설명)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합니다.
또는 해당 우편을 받지 못했을 경우, 빈 A4용지에 납부 예외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시점
건강보험료 측정은 매년 11월에 이루어진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2022년 6월에 했다면, 소득 신고는 내년 2023년에 진행하게 된다. 2023년 11월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보통 다음 해 11월부터 납부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연초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천천히 납부하게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사업자등록 이전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고, 이전처럼 지역가입자인 경우 그대로 납부하면 되겠다. 다만, 정말 가끔씩 기타 소득 등이 많은 경우 소득이 높게 평가되어 건강보험료가 높게 측정될 수도 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위 금액이 맞는지, 일시적인 기타 소득이었다면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조정 및 감면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거나 및 각 공단에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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