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ARS, 홈택스 홈페이지 및 어플,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등 4가지 신청방법이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로 이전보다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지난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미리 반기 신청을 했다면 받을 수 없다. 보통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이 발송되어 미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못 받았더라도 대상자일 경우 일반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
2021년 근로장려금은 작년 2020년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 2020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등이 있다면 가구별 소득 조건에 따라 신청 여부가 달라진다. 가구는 배우자가 있는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지, 본인 위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족이 있는지이다. 직계존속은 본인의 족보 위를 말하는 것으로 부모님 정도로 보면 되겠다.
- 2020년 가구별 연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신청인의 총소득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총소득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2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증권, 부동산 등
이렇게 구성된 가구를 기준하는 날짜(기준일)는 2020년 12월 31일이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다면 해당된다. 대부분 미혼 청년들이 단독가구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이후 결혼한 부부에 따라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된다.
지급 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각 가구별 및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다른데,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위에서 연 소득은 연봉과 각종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거나 각종 투자자산이 있다면 함께 합산하게 되어 있다. 사업자의 경우 소득은 총수입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된다. [사업소득 = 총수입 X 업종별 조정률]
혹시라도 사업자의 경우 전문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법률 관련 직종인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과 세무 관련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노무사, 의사 관련 직종 등이 있다.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해 받았다면 자세한 신청방법이 적혀있다. 그런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해서 주민번호 입력하면 내가 대상자인지, 대상자일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청 모바일앱(손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각종 인증서(카카오, PASS, 페이코 등)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 신청해본 결과 가장 빠른 방법은 ARS였다. 전화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다른 과정보다 편했다. 만약 관련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세무서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관련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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