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방역조치를 받고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들이 희망회복 자금을 받을 수 있다. 1차 신속 지급받을 대상자는 안내 문자를 받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차 신속 지급은 8월 말, 서류제출 대상자는 9월 말에 지급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등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각 1인당 최저 40만 원부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급은 1차 신속 지급 대상자가 먼저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의 경우 8월 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면 좋다.
신청 대상자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까지 집합 금지 조치를 1회 이상 받은 사업체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1회 이상 받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업종으로 업종별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기존 여행, 영화관, 공연, 전시, 행사대행 등에서 추가된 업종들이 있다. 그중에는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2019년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경우 대상자에 해당된다.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
업종 | 지원금(만원) |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2억원 |
매출액 2억~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60% 이상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 400 | 300 | 250 | 200 |
40~△60%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300 | 250 | 200 | 150 |
20~40%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 250 | 200 | 150 | 100 |
10~20% |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 100 | 80 | 60 | 40 |
미리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문자가 전송되었지만, 문자를 못 받았다면 2차 신속 지급이 8월 30일부터 예정되어 있다. 2차 신속 지급은 1인 다수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확대된 매출 감소 요건에 충족된 간이과세자 등이 추가되었다. 그 이후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 지급은 9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클릭
- 필수 동의 항목 동의 후 사업자번호 입력하여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서) 및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이트(바로가기)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1차, 2차 신속 지급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며 확인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만 요구될 수 있다.
이상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 대한 신청방법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마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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