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취업을 하더라도 언제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고려하게 된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많이 받지 못했더라도 조기 재취업수당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받는 방법도 있어 참고하면 좋다. 조기취업수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보통 실업급여를 받다 보면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천천히 다음 취업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면접에 합격하여 취직하거나, 좋은 기회가 생겼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남은 구직급여를 포기하고 바로 취업하는 경우 조건에 충족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 재취업한 날짜가 소정 급여일수(실업급여 지급일수)의 절반 이상 남은 상태
-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자영업, 건설 일용직 포함)
조기재취업수당은 내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기 시작한 소정 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이 남았을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150일 동안 받게 된다면, 75일 이내 기간에 취업해야만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수령 예정 금액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 차액이다.
자신의 실업인정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앱에서 취업희망카드를 살펴보면 확인해볼 수 있다.
실업인정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취업하여, 1년 이상 퇴사하지 않고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기존에 퇴사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은 받을 수 없다. 대신 취업하고 있는 기간에 사업주(사장)가 변경되는 것은 상관없다. 그리고 취업이 아니더라도 개인 자영업, 일용 건설 근로자들도 해당되는 점 참고하면 좋다.
취업 사실 신고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에서 실업급여 카테고리에 취업사실 신고 선택하기
취업 신고는 직접 실업급여 담당자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방법도 있다. 그 외에도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아래와 같이 '취업사실 신고'에서 진행도 가능하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서류
-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 사업설명서 또는 사무실 임대계약서
- 자영업자 수급 자격증 또는 매출전표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 후 1년 뒤에 필요한 서류를 잘 구비하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1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보니 잊고 놓치는 경우도 있어 꼭 메모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재취업 시 조기취업수당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면 빠르게 취업을 다시 하는 것이 좋다. 가끔씩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대상자이지만, 그냥 퇴사 후 바로 이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1년 장기간 재직할 예정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도 함께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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