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치료받고 실비 청구가 가능한 치료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는 보장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은 치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 외 실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치료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보상 등을 정리해보았다.
치과 실손 보장 가능한 보험
실손의료보험을 치과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물론 비싼 비용이 드는 임플란트, 금, 크라운 등과 같은 비용은 제외되고 있지만 그 외 치료를 위한 부분은 급여 적용이 되어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금액이 적을 수 있지만, 아플 때 보장받으려고 준비하는 만큼 요즘 쉽게 보험청구가 가능하니 받아보는 것도 좋다.
실손보험은 출시된 연도에 따라 일부 보장에 차이가 있다. 2009년도 9월 이전의 아주 오래된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상해로 치아가 다쳤을 때만 보장받을 수 있다. 그 외에 2009년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들은 아래와 같이 치료에 대한 항목이 보장되기에 참고하면 좋다.
치과치료 실손 보장 항목
- 상해로 인한 치과 치료
- 스케일링
- 발치(사랑니 포함)
- 종합 구강검진
- X-ray
- 신경치료(크라운, 보철 등 제외한 순수 치료)
- 보존치료(일부 아말감 등)
치과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상해로 인한 치료, 스케일링, 발치, 종합 구강검진, 신경치료 등이 있다. 스케일링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받게 되는데 보험 적용이 되어 실비에서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매복 또는 누은 사랑니 등으로 발치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또한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종종 받게 되는 종합 구강검진도 해당된다.
아마 가장 헷갈리는 것이 상해일 것이다. 상해는 우리가 급격하거나 또는 우연한 외래 요소에 의하여 넘어짐, 골절, 다치는 등이 해당된다. 질병으로 인해 아픈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치과 치료에 있어 상해는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아 이가 부서졌거나, 돌을 씹어 치아가 파절 되는 등이 해당된다. 종종 치아 파절의 경우 골절진단금 보장에서도 받을 수 있어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면 좋다.
그리고 신경치료는 단순히 순수한 치료는 보장받을 수 있지만, 크라운이나 보철 등과 같은 부분은 적용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일부 보존, 보철치료(임플란트, 틀니)에 사용되는 제품에 따라 실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치과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치과 치료 실손 보장 안 되는 항목
- 보철 치료(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치조골 이식 등)
- 보존 치료(레진, 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등)
- 미백, 라미네이트 등
기본적으로 모든 보험은 미용 목적의 경우 보상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보장하는 항목을 살펴보았는데, 그 외 항목은 전부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다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임플란트, 틀니 등처럼 일부가 보장되는 부분도 있으니 치과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보장 금액
- 병의원 : 1만 원 공제 후 차액 보상
- 종합병원 : 1만 5천 원 공제 후 차액 보상
- 대학병원 : 2만 원 공제 후 차액 보상
치과 치료 실손 보장금액은 내가 치료받은 금액에서 병원별 공제금액 차감 후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큰 종합병원이 아니라 일반 근처 치과에 방문했다면 내가 낼 금액은 1만 원이고 그 외 금액을 보상받는 구조이다.
청구 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진단서(병명 확인 서류)
대부분 5만 원 이하의 치아 치료라면 진료비 영수증만 받아서 제출해도 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비용이라면 종종 보험사에 따라 병명이 적혀있는 진단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실비 청구할 때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는데, 치과의 경우 비급여는 면책으로 해당사항이 없어 불필요하기에 서류가 더 적다. 영수증이라고 해서 종종 카드 영수증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상 치과 실비 청구 가능한 치료와 보상 보험금 등의 내용을 마친다. 대체로 실비가 기간에 따라 보장이 다르다 보니 공부해도 쉽지 않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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