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천장 치기 두드리기
층간소음으로 천장을 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 처벌기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은 변화되어 왔다. 몇 년 전과 달리 층간소음 문제로 세대를 방문하면 처벌 기준이 된다. 층간소음의 인정기준에 대한 이해와 항의 기준을 살펴보았다.
층간소음의 인정기준
층간소음은 흔히 윗집과 아랫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인정한다. '벽'을 맞대고 있으면 전부 층 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층간소음의 평균값 dB는 평균 40 전후이다. 낮에는 40보다 조금 높은 수준, 밤에는 40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40dB 정도의 수준은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릴 정도를 의미한다. 보통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이 정도는 사실 매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횟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된다.
위 사례보다 더 큰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린다면 당연히 층간소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찾아가서 항의하거나 복수를 하는 행위는 되려 내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층간소음 항의 기준
층간소음이 있어서 항의를 했지만, 그럼에도 바뀌지 않아서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다만 항의를 위해 윗집을 찾아가거나 방문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이렉트로 윗 집에 항의하지 못하며, 관리실 등을 통해 먼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다.
층간소음의 항의가 가능한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문자, 전화 등의 연락을 통한 항의
- 천장치기(천장 두드리기)
층간소음으로 천장치는 것 까지는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천장을 두드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천장에 대고 스피커를 트는 보복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층간소음을 느낄 수 있어 되려 항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이해해주고, 잘 부탁드린다는 선물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한쪽이 배려심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상 층간소음 천장 치기 등 항의와 처벌기준에 대한 내용을 마친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에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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