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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신고 방법 홈택스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제도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함께 적용하면 된다.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창업 지역에 따라 50%, 10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기에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 적용해야 한다.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제도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 당시의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가 적용받을 수 있다. 개업일로부터 5년간 50% 또는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공제 감면 부분에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감면 적용 신고 방법

우선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선택한다. 이후 '일반 신고' > '정기신고' > 주민등록번호를 조회 및 소득 종류를 입력하여 신고 절차 그대로 진행하다가 추후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면 되는 과정이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사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사항

기존에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를 해도 되는데, 다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다면 일반 신고를 선택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선택하면 하단에 사업자 및 소득이 적용된 상태로 조회할 수 있다. 그러면 신고 유형도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각종 정보 입력 후 다음으로 이동한다. 

 

홈택스 소득금액명세서
홈택스 소득금액명세서

기존에 부가세 신고를 했다면 신고 내역이 입력되어 있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불러온 수입 금액을 불러와서 확인 후 다음으로 이동한다. 그 외 소득이 있다면 함께 적용한다. 

 

 

 

이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입력했다면, 8번에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항목을 살펴볼 수 있다. 하단을 내려보면 101, 102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작성하기를 선택하면 입력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청년 세액 감면은 최초 사업자 1개의 소득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1개의 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일자를 입력하고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선택한 다음 창업 지역을 선택한다. 

 

세액감면 신청서

대상 세액 = 산출 세액 X 사업자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대상 세액을 입력해야 하는데 해당 금액은 산출세액과 감면 사업자 소득 금액을 곱한 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감면 비율을 선택하면 감면 세액이 산출된다. 

 

대상 세액 계산

감면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기존 신고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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