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하고 싶어도 그 외 유사한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중도 해지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 조건과 관련 사업 중복 가입 가능 여부, 지원 혜택, 절차 등을 정리해보았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을 위한 정책 중 1가지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다. 시대가 많이 변한 만큼 저축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기에는 어렵다. 정부에서 이와 같은 청년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혜택을 받기도 쉽지는 않다. 일부 기업에서는 혜택에 대한 안내를 해주기도 하지만, 정보를 알지 못해서 놓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관련 정보를 살펴보고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조건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되는 청년 (만 15세~39세)
- 기존 희망키움통장1, 청년희망키움통장 환수 또는 일부 해지자
-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 해지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본적으로 청년 연령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면 자격이 주어진다. 기존 희망키움통장 1, 2와 본 사업을 참여하여 환수 또는 일부 해지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급 해지 이력이 있다면 중복 불가능하여 제한된다. 그 외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처럼 유사한 사업을 참여한 적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불가능한 경우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해지자
- 무급 근로자(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 대학 근로장학생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위처럼 유사 사업 참여자와 무급 근로자가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로 현재 무직인 상황, 육아로 인한 휴직 상황과 같은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장학생의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원 내용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저축액의 적립을 지원한다.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근로 사업소득 공제액 10만 원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합쳐서 저축하게 된다. 여기서 근로소득 장려금은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에 45%(장려율)을 곱한 값이며, 1인 평균 약 316,000원 수준이다. 대략 매달 40만 원으로 3년 후에 평균 1,500만 원이 적립된다.
가입 방법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하려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참고할 수 있다. 이상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 조건과 관련 정보를 마친다. 그 외 관련 정보는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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