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젊은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파악하여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청년 전세 임대주택은 한국토지공사에서 구축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공급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물론 신축이 아닌 점에서 꺼려질 수 있겠지만, 최대한 깨끗한 것으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값이 꾸준하게 상승한 것과 비교해보면 당연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측정되어 공급하기에 신청자의 조건과 우선순위로 구분한다.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 원
- 2, 3순위 : 200만 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거주 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자격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신청 조건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무주택자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
만약 이미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여 취업을 한 경우 청년 전세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없다. 취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순위 선정 조건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수급가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하여 곧 독립해야 할 청소년
- 2순위 : 본인 및 부모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
100% | 2,991,631 | 4,562,000 | 6,240,000 |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에서 임대주택 클릭
-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후 공고 확인
- 입주자 자격 조회 후 대상자 발표 대기
최대 6년까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어 참고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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