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와 지원 내용, 소득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소개한다. 기존의 청년 저축계좌와 유사하나 대상 범위 확대와 소득 기준 등의 차이가 있다. 만약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도 최대 5% 금리의 추가 청년대책도 있어 참고하면 좋다.
청년 정책 지원 사업
- 청년내일저축계좌 : 정부의 360만 원 저축 지원
- 청년 대책 2 : 금리 최대 5% 지원
- 청년 대책 3 : 소득공제율 높은 펀드 제공
청년정책은 이전 청년 지원 사업들과 동일하게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 저축계좌보다 중위소득 기준이 높아졌고, 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이 사라졌다. 대신 정부에서 지원금액이 다소 줄었다고 보면 된다. 만약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년 대책 2, 청년 대책 3 등으로 대상층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 청년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발생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도 10만 원씩 저축하여, 3년 뒤에 총 720만 원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즉 본인이 3년간 360만 원을 내고, 정부가 36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최저임금 이하의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가구원수 중위 소득 100% 이하 등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을 위한 저축계좌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과 본인의 수입 기준 등이 함께 고려되어 있다.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이 8,720원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는 다음과 같다.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소득액 | 1,827,831원 | 3,088,079원 | 3,983,950원 | 4,876,290원 |
청년 대책 2 금리 최대 5%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없는 소득기준이라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면 구간 2에 해당되어 청년대책 2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중 금리에 추가로 2~4% 이자를 지원해주는 저축상품으로 최대 5% 수준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가구원 별 기준 중위소득 150%는 다음과 같다.
중위소득 150%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소득액 | 2,741,747원 | 4,632,119원 | 5,975,925원 | 7,314,435원 |
청년 대책 3 소득공제율 높은 펀드
고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소득공제율을 높여주는 펀드를 가입할 수 있게끔 절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전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만 각종 혜택을 제공했는데 비해 이와 같은 제도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인다. 그 외 기존에도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상품으로 IRP 및 연금저축(비교)이 있는데, 매년 최대 66만 원 돌려받을 수 있어 추천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대책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근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각종 서류 첨부 후 가능하다.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활동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다.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 대책에 대한 내용을 마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조건 신청방법 2021년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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