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황불 진입 신호위반일까
주황불, 노란색 신호등이 켜졌을 때 진입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벌금(범칙금), 벌점을 받게 될 수 있다. 혼동할 수 있는 주황 불 상황에서의 신호위반과 벌금, 단속기준을 알아보았다.
- 주황불 신호위반 단속기준
- 단속카메라의 단속기준
- 신호위반 벌금 범칙금 벌점
주황불 신호위반 단속기준을 먼저 살펴보았다.
주황불 신호위반 단속기준
초록 신호등을 보고 운전을 하던 중, 노란색 신호등(주황불)을 보게 되면 급정거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일단 명백하게 도로교통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차량 신호등의 황색등 :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주황불에 진입한 경우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미 정지선을 지난 상황에서 주황불로 변경된 경우까지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 나머지는 주황불에 차선을 넘어가는 행위는 신호위반이라는 것은 변함없다.
단속카메라의 단속기준
반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주황불인 순간에 무조건 단속하지 않는다. 신호등 위에 위치한 단속카메라는 정지선 측에 있는 루프 센서가 확인하여 신호위반 단속을 확인하는 형식이다. 그런데 이 센서는 주황불이 아닌 빨간불일 때 정지선을 넘어갈 경우에 작동한다. 확실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무조건 단속하고 있다.
주황불은 빨간불과 달리 초록불에서 경고를 알려주는 신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황불이 켜진 시점에서 단속카메라가 촬영된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벌금과 범칙금을 맞았을 것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주황불을 보고도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신호위반 벌금 범칙금 벌점
신호위반은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에 따라 벌금과 벌점이 다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최근 더 큰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일반 도로 대비 2배 높다.
- 일반도로 신호위반시 벌금(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시 벌금(범칙금) 12만 원 / 벌점 30점
만약 벌금(범칙금)을 1차 납부기간에 납입하지 않고 1달이 지나면 20%가 인상된 72,000원으로 가산된다. 빨리 벌금을 내는 것이 좋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빠른 마음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급하더라도 주황불에서도 조심히 운전하고, 안전한 도로문화를 지켜가면 좋을 것 같다. 이상 주황불 진입 시 신호위반과 카메라 단속기준 등 정보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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