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기 위해 상가를 계약하다 보면 보증금과 월세 외에도 권리금이라는 항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권리금이라는 게 왜 추가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굳이 지급 안 해도 되는 경우와 지급하더라도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상가 권리금
상가 권리금이란 기존에 운영하던 임차인이 다져놓은 기반(입지, 인식, 인테리어, 시설, 유동인구 등)들을 바탕으로 가치를 반영하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이전에 가게 등을 운영하면서 구축해둔 장비나 각종 내외부 인테리어 등의 이점들을 전부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남겨둔 숨은 가치들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상가 권리금의 종류
- 바닥권리금
- 영업권리금
- 시설권리금
상가 권리금은 '상가건물 입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2항에 명시되어 있고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있다.
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은 쉽게 말해서 바닥 즉, 지역의 이점에 대한 권리금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지리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회사가 많은 곳, 대학가 등처럼 사람도 많고 주변 가까운 거리에 편의사항이 많아 상권 자체가 좋은 곳들이다. 이런 경우 조금 더 많은 권리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치가 정말 좋은 곳은 세입자가 없는 상황이라도 건물주가 바닥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물론 신축 건물의 경우 최초 분양 시에는 해당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만약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은 이전 세입자가 많은 손님들을 바탕으로 매출이 보장하고 있는 곳을 그대로 인수할 때 제공하는 금액이다. 아무래도 이미 해당 상가에 대한 좋은 인식과 고정 손님들이 많다 보니 그대로 인수해도 매출이 어느 정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수익의 일부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영업금을 지급할 때는 이전까지 발생된 매출 장부 및 카드 전표를 꼭 확인해보고 잘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시설권리금
시설권리금은 이전 세입자가 사용하던 장비, 인테리어 등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미리 투자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같은 업종일 경우에 인테리어 구조가 조금은 다르더라도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각 상황에 따라 살펴보고 결정할 수 있다.
권리금 참고사항
보편적으로 3년 이상 지난 시설의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편이다. 또한 이전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가 무조건 같은 업종일 확률도 낮다.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전 세입자가 이전에 설치해둔 시설을 다시 철거하여 원상태로 복구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월세 보증금 외에도 권리금으로 부담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권리금이 아예 없는 곳들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의외로 유동인구가 적거나, 위치적인 문제 등 꼼꼼하게 살펴보고 둘러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상가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마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