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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에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해 산재보험료를 90% 지원한다.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접수기간과 보험료, 필요 서류 및 신청방법을 정리해보았다.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최근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에 배달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사고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필요해지고 있다. 올해 경기도는 배달노동자를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최대 2,000명으로 산재보험료 1년 치를 90% 지원해주며, 각 보험료는 분기마다 지급될 예정이다. 

 

배달노동자-산재보험료-지원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대상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1. 1차 접수 기간 : 4월 19일~5월 14일
  2. 2차 접수 기간 : 7월 19일~8월 13일
  3. 3차 접수 기간 : 10월 18일~11월 12일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은 총 3번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는 4월, 2차는 7월, 3차는 10월에 진행되어 29일간 접수를 받게 된다. 1차 발표는 6월 4일 예정되어 있다. 

 

지원금액

1년간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월 12,420원으로 12개월 계산하면 최대 149,04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 나머지 10% 보험료는 직접 지불해야 한다. 

 

 

 

제출서류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홈페이지 작성)
  •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가능
  • 사업장 월별 산재보험 고지내역 및 납부내역 (사업주)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 및 사업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PC 및 모바일에서 진행할 수 있다. 잡아바(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제출한 서류 검토 후 대략 3주 이내에 대상자를 문자로 통지한다. 이후 보험료는 분기별 셋째 달 이내에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 지원팀(031-270-9791)과 잡아바 및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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