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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및 면제 경감 대상

교통 혼잡을 완하하기 위해 혼잡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모든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하진 않으며 해당 대상에 충족될 경우 면제 또는 경감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0년 도입된 제도이다.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7월 31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연 1회 납부한다. 납부 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약 16일 간 진행된다. 

 

도시교통정비구역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시설물로, 부과 기준은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 시설물을 기준으로 한다. 부담금은 총 바닥 면적의 합계와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모두 곱한 값이다. 보통은 건물 소유주가 직접 납부하는 금액이나, 일부는 계약하면서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계약서를 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교통유발 부담금 근거법령
서울시 교통유발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의 소유 시설물
  • 주거용 건물
  • 주차장 및 차고
  •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 종교시설
  • 각급학교의 교육용시설물(대학부속병원 제외)
  •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속하는 시설물 및 지방문화원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 도서관 및 문화시설
  • 보훈병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안의 창고
  • 동 식물관련 시설 및 국방․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 및 기타 휴양을 위한 시설 등 제외)
  •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물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및 고속국도 시설물
  • 국가정보원 소유시설물
  •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감면대상 시설물

  • 당해 시설물의 30일 이상 미사용 : 미사용기간 해당금액 감면
  • 교통량감축계획 이행 시설물 : 시행령 제24조 경감률에 따른 감면(지자체 조례로 감축활동의 종류, 이행조건, 경감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 50% 감면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 지자체 조례로 정한 감면 비율

납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이될 수 있지만, 서울의 경우 유동인구 수 대비 교통은 무조건 혼잡할 수 밖에 없어 제도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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