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각종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 1가지인 출산 전기세 감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녀가 1명이더라도 적용이 가능하여 참고해 두면 좋다.
출산 다자녀 전기세 감면
출산 전기세 감면 제도란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인 아동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전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감면 금액은 해당 월 전기 요금의 30%를 할인해 주며 월 16,000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감면 기간은 영아가 36개월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다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세 감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전기세 감면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로,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 3인 이상인 경우 적용 가능하다. 감면 금액은 동일하게 해당 월 요금의 30%를 할인받아 최대 16,000원씩 받을 수 있다.
우선 위 두 가지 제도는 중복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필요 서류
-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만약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는 외국인 증명서와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접수' 클릭,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선택 후 신청 진행
-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연락을 통한 신청
-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 요금이 포함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 가능
각종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다자녀의 경우 주민센터에 셋째 출생 신고를 하면서 바로 다자녀 전기세 감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세대원 수가 5인 이상인 대가족 가구도 월 전기 요금의 30% 할인(월 최대 16,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감면 제도는 중복되지 않고 1가지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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